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13호(2021.12.16)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질병군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개정 - '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(악성종양 제외)' 질병군에 해당하는 비급여 시술* 의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*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,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[자궁근종]▷ 시행일 : 2022.1.1(2021-313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.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(1).docxDOCX 다운로드 • 11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