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95호(2021.3.26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[별표 2] 3. 치료재료 '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' 항목 삭제 ▷ 시행일 : 2021.4.1(2021-95호)_「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」_일부개정(정정).docxDOCX 다운로드 • 12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