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호(2022.01.14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I.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-25 감염예방∙관리료 산정기준란 개정 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염예방.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확대하고,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인증확대 및 의료기관 인증관련 일부 충족되지 않은 감염관리 평가 기준은 급여기준으로 내용 신설▷ 시행일 : 2022.01.17(2022-10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.docxDOCX 다운로드 • 20KB(2022-10호)_(질의응답)_가-25_감염예방관리료.docDOC 다운로드 • 29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