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16호(2022.5.2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'흉막강 CATHETER & CHEST BAG' : 선별급여 본인부담률(80%) ▷ 시행일 : 2022.05.01 (2022-116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.hwpHWP 다운로드 • 48KB 네이버 블로그 주소 https://blog.naver.com/medinur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