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48호(2022.10.31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-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개정 - 희소ㆍ필수 치료재료(HERO(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))의 급여기준 신설▷ 시행일 : 2022년 11월 01일 (2022-248호)11월시행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HWP 다운로드 • 20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