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4호(2022.1.7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ㆍ심전도 검사-심전도 감시-홀터기록의 선별급여(80%) ㆍ보행치료-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선별급여(50%) ㆍ항헤파린-PF4항체[정밀면역검사] 행위 명칭 변경▷ 시행일 : 2022.02.01(2022-4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(2월시행).docxDOCX 다운로드 • 17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