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35호, 2023.12.1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3년 12월 13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-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,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% → 5%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