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80호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2호, 2023.12.1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2023년 12월 27일보건복지부 장관○ 시행일 : 2024. 2. 1. (제2023-280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(코로나+난임)_(최종).hwpHWP 다운로드 • 189KB(제2023-280호)_보조생식술+급여기준+개정+관련+질의응답(2.1.시행)_(최종).hwpHWP 다운로드 • 113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