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-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0호, 2023.12.13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3년 12월 13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- 3차 상대가치 개편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7호(2023.10.10.))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
○ 시행일: 2024. 1. 1.부터
※ 2023. 12. 14. 오전 10시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첨부파일이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